안녕하세요 포스트포유입니다!
미국과 함께 북아메리카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는
정말 예쁜 단풍과 풍경으로 단풍국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만족도 최상위권 국가이기에
많은 한국 분들이 유학, 이민, 워홀 등으로 캐나다에서 거주중이신데요.
오늘은 미국편에 이은 캐나다로 발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우체국 EMS 홈페이지 공지글에 따릅니다.-
1. 통관
- 면세한도(우편요금포함) : 선물 60CAD, 상품 20CAD
- 통관허용한도 : 1,600CAD(초과 시 정식 통관 절차 요구)
- 생산지 기재 요구 상품 : 하드웨어, 운동기구, 원예제품, 신형개발품
2. 수입 금지 품목
- 마약류, 담배 및 주류, 도검류(날붙이), 총포류(부품 포함), 가연/폭발성 물품(스프레이, 향수, 부탄가스 포함), 8피트(=2.4384m) 이상의 물건, 살아있는 동식물(곤충 포함), 유골, 현금, 유가증권, 아기 보행기, 유제품
3. 수입 제한 품목
- 부패성 음식물(김치, 장류 등), 농산품(수입 허가증/인증서 필요), 총기류(수입 허가증 필요), 의약품(영문처방전 필요, 한약 포함), 직물(재질과 직조방법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 허가증 필요), 목재 포장 물품(열처리증명서/MB훈증처리 증명서 필요)
4. 발송 시 안내 사항
- 발송인 주소, 성명은 영어로 정확히 기재 -> 불명확한 경우 반송처리
- 여권/영주권/비자 관련 서류는 세관에서 2-4주 계류
- 수취인 분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 불명확한 경우 반송 또는 오배송
- 개인물품의 경우 반드시 상업적 가치 없음을 기재
- 한글 인쇄물, 서적 등은 다량 발송 시 반송의 가능성
- 통관 지연시 최대 14일 소요
- 폐기 시 손해배상, 보상 불가
여기까지 캐나다로 발송 시 참고하며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위 관련 사항은 우체국 EMS 뿐만 아니라 타 배송사도 거의 동일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며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편히 포스트포유를 찾아주세요!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힘쓰는 포스트포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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