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스트포유입니다!
미국은 테러와 마약에 대해 정말 엄하게 다스리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세관 측에서도 수입 통관에 상당히 빡빡한 편 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으로 발송을 원하시는 많은 포스트포유 고객님들께서
통관 규정, 금지/제한 품목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저번 미국 발송 시 유의 사항 토막글 편에 이어
상세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알아보러 가볼까요?
-본 내용은 우체국 EMS 홈페이지 공지글에 따릅니다.-
1. 통관
- 면세한도(우편요금포함) : 선물 100USD, 상업용 200USD
> 2,000USD 이상의 물품을 정식수입신고 대상
- 관세지불시기 : 비정식항목(=개인, 배달시), 정식항목(=수출품, 배달전)
- 관세납부방법 : 현금, 수표
- 관세납부우편물 수령방법 : 배달 또는 세관방문
> 200USD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배달, 정식항목은 사전에 관세 납부
- 통관회부료 : 5.35USD
- 통관 업무 대표 전화번호 : 1-877-227-5511(국내통화시), 1-703-526-4200(국제통화시)
- 관세율
> 가죽제품 : 4.5%
> 플라스틱 제품 : 20%
> 면 제품 : 6.8%
> 섬유질 기타 방직물 : 18.8%
2. 수입 금지 품목
- 마약류, 담배류, 의약품류(한약 포함), 총포류, 도검류(날붙이 포함), 알코올류(화장품 포함), 혈액, 동식물류, 유제품, 종자류, 건초, 모조품, 복권(관련 광고 포함), 모든 중동지역 물품
3. 수입 제한 품목
- 주류는 연방정부(캘리포니아)에서 발행한 주류수입허가서 필요(사전 확인 후 발송, 주류 발송시 1B/L 당 125USD, 1Liter 당 0.36USD 의 통관 비용 발생)
- 섬유, 가죽 제품은 20cm 이하만 샘플로 인정하며 그 이상은 샘플 도장 필요
4. 발송 시 안내 사항
- 1pc/30kg 초과 물품은 지역에 따라 배송 지연
- 모든 non-document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영문 Desciption 입력
- Gifts, samples, spare parts, Household Items 등과 같이 불분명한 물품명 기재 시 지연 또는 발송 불가
- 수취인 분의 주소가 Private Zone인 경우 -> 주소지로 배달
- 주소 기재 시 P.O BOX 기재의 경우 -> 우편 발송되어 확인 불가
- 은행의 경우 담당자, 전화번호 필수 기재
- 우편번호 필수 기재
여기까지 미국으로 발송 시 참고하며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위 관련 사항은 우체국 EMS 뿐만 아니라 타 배송사도 거의 동일합니다.
긴 글이라 복잡하시겠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며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편히 포스트포유를 찾아주세요!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힘쓰는 포스트포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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