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스트포유입니다!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에서
유학, 워킹홀리데이, 이민 등으로
공부, 근로 중이신 한국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워 수출이 용이해
일본의 한국마켓에는 없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입고 쓰셨던 물품들과
한국에서 유행하는 상품들은
지금 당장 구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은 물가도 비싸
모든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보다 저렴한 포스트포유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택배 발송할 때
통관정보와 금지품목, 제한품목 등 발송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우체국 EMS 홈페이지 공지글에 따릅니다.-
1. 통관
- 면세한도(우편요금포함) : 개인소포 10,000JPY, 개인화물 200,000JPY 미만, 샘플-담배-주류-의류는 별도 관세 부과
- 관세율(100,000JPY 이하 품목)
> 의류 : 10~20%
> 가죽 가방 : 8.5~14.9%
> 귀금속(금, 은, 백금) : 5%
> 담배, 라이터 : 5%
> 장난감, 인형 : 3%
> 우롱차, 녹차, 커피 : 10~20%
> 주류 : 110~200%
- 무관세 품목
> 손목시계, 카메라, 악기, 레코드(CD, LP판), 향수, 화장수
- 관세지불시기 : 배달동시
- 관세납부방법 : 현금만 가능
- 관세납부우편물 수령방법 : 관세가 300,000JPY 이하시 배달, 초과시 배달국 방문
- 통관회부료(수수료) : 200JPY
- 통관업무 대표 전화번호
> Tokyo int : +81 3 5665 4317
> Chubu int : +81 569 38 2134
> Osaka int : +81 72 455 9016
> Shin-Fukuoka : +81 82 692 0136
> Naha : +81 98 855 9137
2. 수입 금지 품목
- 위조품(화폐, 우표 등), 총기류(모조품 포함), 부도덕한 내용의 출판물, 육가공 제품, 흙, 종자류, 도검류(15cm 이상의 날붙이), 압축용기제품(가스, 스프레이 등)
3. 수입 제한 품목
- 동식물제품(가죽, 깃털 포함), 곡류(쌀 등), 음식물, 의약품, 혈액(인간부산물), 화학제품/화장품(수입허가서와 약품 취급 허가서를 제출해야함), 알코올(10kg 미만), 인삼(6뿌리 이하), 김(1회 발송 허용량 1,000장 이하)
여기까지 일본 발송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관련 사항은 우체국 EMS 뿐만 아니라 타 배송사도 거의 동일합니다.
긴 글이라 복잡하시겠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며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편히 포스트포유를 찾아주세요!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힘쓰는 포스트포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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